[뉴있저] 전광훈 목사, 140일 만에 재수감...개천절 집회 거센 비판 / YTN

2020-09-07 5

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 목사는 석방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.

전 목사는 재수감 되는 순간에도 '방역 방해'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.

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
이연아 기자, 전 목사가 오늘 오후에 서울 구치소로 재수감됐죠?

[기자]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가 결국 140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.

재판부는 오늘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.

재판부는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고 불법 집회 논란까지 이어지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.

또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.

오늘 재판부는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 거쳐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.

하지만 전 목사는 끝까지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, 이번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.

들어보시죠.

[전광훈 /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: 당연히 (항고) 해야죠.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.]

그러면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재판부의 오늘 결정은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20여 일 만에 내려진 건데요.

광복절 집회 허용 등 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따가운 가운데, 지난주 검찰이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자 오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


동선을 거짓말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또 지자체로부터 고발됐다고요?

[기자]
네, 전북 군산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.

A 씨는 성북구 53번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6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

하지만 A 씨는 군산시 역학 조사에서,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지난달 15일 전세버스를 이용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,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이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은 "고의로 사실을 은폐,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"고 밝혔습니다.

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7200107043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